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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 유발하는 척추질환, 전신마취 없이 척추내시경으로 치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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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세더바로병원 댓글 0건 조회 9,161회 작성일 19-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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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언론보도>

허리통증 유발하는 척추질환, 전신마취 없이 척추내시경으로 치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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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이 영하권을 넘나드는 겨울철이 되면, 평소 통증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의 신음 소리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낮은 기온과 활동량 저하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기 쉬워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질환의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리디스크와 함께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 등이 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의 뼈 사이에 위치해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오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틀어진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과 혈관조직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다리 마비 또는 경련,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한, 추골과 추골 사이에 있는, 척수 신경이 빠져 나오는 공간인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통증을 나타내는 추간공협착증은 퇴행성 변화, 비만,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리 통증과 저림, 경련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러한 척추질환의 치료법은 크게 시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신경유착박리술, 신경풍선확장술 등 시술적 방법의 경우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최소 절개로 주변조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빠르게 회복되는 등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없을 수도 있고, 일부 척추질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척추유합술이나 척추나사못고정술 등 수술적 방법의 경우는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시술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고, 시술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개 부위가 커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해 환자의 부담을 초래하는 게 사실이다. , 수술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근육과 인대 등 척추주변조직이 손상되는 등의 단점도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척추내시경은 척추내시경은 이러한 기존 시술과 수술의 장점만을 모은 치료법으로, 척추치료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내시경치료법은 피부 절개 없이 약 5~7mm의 작은 하나 혹은 두 개의 구멍을 낸 후 척추의 병변부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내시경과 수술도구를 삽입해 진행하게 되며, 절개나 흉터 없이 짧은 시술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어 피부, 인대, 근육조직의 손상 없이 통증의 원인과 막힌 신경을 회복시켜 준다. 또한 허리디스크, 급성 파열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통증증후군,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척추질환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로 진행되어 고령의 환자 및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는 환자들도 걱정없이 수술 받을 수 있다.

연세더바로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하동원 대표원장은 척추내시경은 기존의 약물치료나 척추 시술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척추통증의 호전이 없는 경우, 정도가 심한 척추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이다. , 고도의 정밀함과 정확한 기술은 물론, 비수술 집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므로,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의사 선택이 중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척추내시경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진단 노하우를 갖춘 의사를 선택해 안전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1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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